FEEL/읽기

김두식 / 헌법의 풍경

felixwoo 2008. 8. 11. 14:23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검사에서 전업주부로 그리고 교수로 거듭나기한 사람가 일반인들에게 쓰는 법 시스템에 대한 자기 성찰이다.

 

내게 법은 이상한 사건으로 다가왔다. 대학생때 일이다. 과선배들이 동네 청년(예전엔 불량배라 칭했지만 이 책을 읽고는 이렇게 바꿔 불렀다.)들과 시비가 붙었다. 지원하러 과 선후배들이 몰려 갔다. 가 보니 일부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우선 말려야 했기에 말렸다. 경찰이 왔고 경찰서에 자의로 동행했다. 나와는 별개의 사건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내게 상대편에서 몸싸움 때 참여했다고 지목했다 했다. 경찰에 극구 부인했지만, 경찰 왈내가 죄가 없다 주장하지만 왜 죄가 없나? 때렸으면 폭행죄, 고함 쳤으면 동조죄, 구경만 했으면 방관죄. 거기서 벗어 날 수 있나?”  무척 당황스러웠다.  두려움도 엄습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을 본 것이다. 여짓껏 막연한 후견인으로 여겨왔던 법이었다. 하나 법은 그게 아니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전래적으로 순하고 착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다. 착하게 살면 법 몰라도 되는 줄 알았다. 내 아버지가 그랬다. 그 분은 모두가 법이 없이도 살 분이라 했다. 그러나 주어진 건 냉혹한 현실뿐이었다.

 

많고 많은 다양한 매체가 법에 관련된 온갖 뉴스를 연속해서 쏟아낸다. 취사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자의든 타의든 법을 알게 되어있다. 그 뿐인가. 복잡한 문명에 기대어 살 수밖에 문명인에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삶은 없다. 공기를 마시듯 법을 휘저으며 살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법이 과연 인간사를 공정하게 비춰 줄 것이냐 다. 하지만 사실확인이 분명치 않고 정답도 없는 다툼에서 희생자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모순도 있게 마련이다. 결국 법은 없어도 되지만 있어야만 하는 필요악이다.

 

법대로 하자. 대쪽으로 유명한 전임 대법원장이 정치인이 되면서 즐겨 쓰던 말이다. 세상은 법률적 판단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철학도 공정함도 없는 야합을 배제하겠다 하여 국민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하나 끝내 국민의 선택은 받지 못했다. 법은 정치에 한 수 밀리는 것일까?

 

본 책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정답은 없다. 국가란 이름의 괴물, 법률가의 탄생, 똥개 법률가의 시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정신,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잃어버린 헌법-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이다.  물론 저자도 법 시스템에 있었고 지금도 그 시스템의 일부이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헌법의 풍경(2004)  김두식 지음/교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