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L/단상

'몰랐다' 의 책임 한계

felixwoo 2007. 1. 4. 14:15

최근 한 대법원장의 세금 탈루 의혹이 세간 이슈가 되고 있다.

 

내용인즉 수입의 일부가 누락 되어져 20백만원의 세금을 내지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본인은 '단순 세무사의 이기 실수이며 몰랐다.' 며 즉시 과태료 포함 27백만원을 납부했다. 난 그의 해명을 말 그대로라 믿는다.

 

본 사건이 일반적으로 처리 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설상 대리인(세무사)이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책임은 당연히 그 일거다. 본인의 억울함은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이것이 법이고 법 집행절차다. 그도 알거다.

 

문제는 그의 취임시 했던  일갈에 있다. 10원이라도 부정이 있으면 사직하겠다는 요지의 말이다. 법원의 수장으로서 법이 가진 냉철함 모순을 잊고 배짱 좋게 호기를 부렸다.  법의 수장으로서 법의 속성을 너무 모르니 함량 미달이다.

 

내가 법에 처음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경찰서에서 하루 밤을 지내면서다. 나는 대학생으로 기숙사에 있었다. 저녁 캠퍼스 후문에서 과선배들과 동네 청년들간에 폭력시비가 있었다. 나는 폭력시비를 말렸고 목격자로서 사건의 시시비비를 돕고자 경찰에 자진하여 갔다.   나는 그 사건과 무관했다. 결과는 내게 충격적이었다. 동네 청년들이 나를 싸움의 상대일원으로 지목했다고 했다. 나는 말렸다고 아무 죄도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무죄라는 말에 경찰은 코웃음을 쳤다. 때렸으면 가담죄, 소리를 질렀으면 동조죄, 보기만 했어도 방조죄로 애당초 무죄는 없다는 것이다. 소름이 돋았다. 법 앞에선 내 생각은 입증이 불가능하고 아무런 대항력도 없었다. 그저 주위의 쪼각난 증거들로 꿰맞춰지는 나만 있을 뿐이었다. 현실에서 선과 정의에 법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법 철학이나 법의 한계에 대해 일반인들의 지식보다 수천, 수 만배 알고 있는 전문가다. 이런 그가 취임 시에 호기를 부린 자체가 잘못이다. 높을수록 알수록 겸허해져야 한다. 세상살이가 자기만 철저하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다. 만에 있을지 모를 미인식 죄에 우린 떨어야 한다. 이제껏 누려왔고 재미 봤던 호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난 지저분한 게 싫다.

 

굳바이 미스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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